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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9.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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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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