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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8.

환지방식사업의 체비지매각이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등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국세 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법규과-1793(2008.04.24)호에 의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2886,1996.10.18., 법인 46012-3209, 1993.10.23., 재법인46012-105, 1993.6.19.)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의 개발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 69조 제2항의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인세법」제2조 제1항에 따라 동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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