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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8.

공동경비 배부대상 범위 및 배부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그룹이미지 광고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배부대상 범위는 사실판단사항임 “공동행사비”라 함은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 지출된 손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아시아 전역 또는 인도 현지를 대상으로 위성방송 및 인쇄매체(경제전문잡지 등) 등을 통하여 그룹이미지 광고를 수행할 경우 배부대상이 되는 계열사 및 국외관계회사 등의 범위는 당해 그룹이미지 광고의 효과, 광고주, 실제 광고내용, 계열사(관계회사) 간의 광고선전비에 대한 계약내용 등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28(2007. 6.11), 서면2팀-2412(2006.11.23), 서면2팀-630(2006.4.14) 및 국세심판사례 국심2006서2031(2007.6.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2 -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행사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2 - 2, 3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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