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서면2팀-1386,2006.07.25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55,2005.02.0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9조에 규정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이46012-11406,2003.07.25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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