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3.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20080303 200803 2008 03 03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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