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6.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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