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6. 4.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 및 양도에 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8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해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의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함)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2)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3)의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의 손금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960, 199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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