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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30.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00호(1999.12.06)를 참고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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