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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2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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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12.31 신설되어 부칙(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이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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