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21.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외 소득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0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양수받은 사업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의 농지외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청 기 회신 사례인 서면2팀-799(2007.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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