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19.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9 20080519 200805 2008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