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5. 14.
택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아래의 통계청 질의회신문(통계기준-411,2008.03.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통계기준팀-411, 2008.03.14. 「택배업(화물운송)」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니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적정산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소포 및 소화물에 대한 수집, 운반 및 배달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4120:소포송달업” ·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 운반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6031:화물자동차 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년 2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상기 상담자료는 귀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정전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상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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