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2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8 20080428 200804 2008 04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입주승인신청서(관련 서류 첨부)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입주’범위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감면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 2)의 합병법인 기존 사업장의 소득이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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