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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 17.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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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온라인 연합복권시스템 운영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지급받는 수수료가 동 시스템 운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을 계산함에 있어 시스템운영용역을 제공한 사업연도에 수수료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계약상 받기로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서면2팀-2041(2005.12.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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