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4.
일시적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평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80624 200806 2008 06 2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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