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25.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특허권을 양도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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