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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25.

기술이전소득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3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특허권 등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청의 아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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