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7.
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재고자산(주택)은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3, 1998.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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