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9.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20080619 200806 2008 06 19
요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0, 2005.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90, 2005.06.16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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