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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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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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