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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7.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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