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3.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9 20080613 200806 2008 06 1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의 판정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택지개발촉진법」(2007년 4월 20일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및 제1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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