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3.
질병의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20080613 200806 2008 06 13
요지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같은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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