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2개의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2006년 1월 1일 이전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5월 31일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