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0.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13년 이상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인 경우 당해 부수토지(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함)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의 100분의 52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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