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1.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2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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