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7.
금원재료 매입 이외의 자체생산하는 귀금속제품에 대한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860 부가가치세과-1860 부가가치세과1860 20080707 200807 2008 07 07
요지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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