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9.
감독기관의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13호에 대해서는 회신일 현재 시행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질의 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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