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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962 부가가치세과-1962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200807 2008 07 1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8.01.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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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962 부가가치세과-1962 부가가치세과1962 20080711 200807 2008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