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7. 15.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998 부가가치세과-1998 부가가치세과1998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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