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2 20080522 200805 2008 05 22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규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하다가 동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32호(2008.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동 자산의 보유기간, 이용 상황,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부득이한 사유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항 내지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귀 질의가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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