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8. 6. 12.
제과점의 주류취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9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제과점에서 지정받은 주류를 제반사항 준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제과점에서 주류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는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과 허가장소내에서 음용 불가, 주류배달 및 통신판매금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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