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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7. 16.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제도46015-12148 제도46015-12148 제도4601512148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금은 상가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표를 계산하는 것이며, 직원의 소유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여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전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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