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20.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112 제도46019-10112 제도4601910112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납세자에 대한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하여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발급을 요청한 경우 당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및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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