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7.
부수재화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015 서삼46015-10015 서삼4601510015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46015-823, 1998. 04.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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