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7.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서삼46015-10016 서삼46015-10016 서삼4601510016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24, 2000.09.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24, 2000.09.0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 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2.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제식품 및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식당업, 주점업, 다과점업 등이 포함되나,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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