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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7.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삼46015-10020 서삼46015-10020 서삼4601510020 20010827 200108 2001 08 27

요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402, 2001. 04. 05) 및 (부가46015-4455, 1999. 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02, 2001.11.05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동 자치단체가 당해 채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한 당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 및 세입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과 동 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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