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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21 서삼46015-10021 서삼4601510021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의 생산을 위한 금형제작을 국내의 금형제작사에게 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형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54, 1998. 07. 10) 및 (부가46015-1957, 1999. 07.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4, 1998.07.10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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