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서삼4601510022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및 (부가46015-59, 2001. 01. 18)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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