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경비용역?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서삼4601510024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 2001. 01. 16) 및 (부가46015-1889, 2000. 08. 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 2001.01.1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독용역업과 청소용역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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