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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8.

폐기물처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026 서삼46015-10026 서삼4601510026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부지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575(1998.03.27)호, 부가46015-338(2001.02.23)호 및 부가46015-1979(2000.08.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5, 1998.03.27 1.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발주 및 계약체결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조성된 매립장 부지 중 일부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대금을 동 매립장 조성 및 운영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한 분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임. 2.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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