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9.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방법
서삼46015-10027 서삼46015-10027 서삼4601510027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874, 2001. 08. 10) 및 (서이46012-10015, 2001. 08.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874, 2001.08.10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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