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채소종자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 해당여부
서삼46015-10029 서삼46015-10029 서삼4601510029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사업자가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여 병해충 억제목적으로 단순코팅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규정과 동법 동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자가 동 재화의 단순코팅 용역만을 농민 등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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