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스포츠 교육사업 영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삼46015-10031 서삼46015-10031 서삼4601510031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942, 2000. 4. 26 및 부가46015-4110, 1999. 10. 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2, 2000.04.26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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