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삼46015-10035 서삼46015-10035 서삼4601510035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3643,2000. 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3, 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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