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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서삼4601510038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2, 2000.02.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 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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