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9.
재화공급의 거래시기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서삼4601510039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0561, 2001.04.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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