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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042 서삼46015-10042 서삼4601510042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호텔내의 음식점 운영ㆍ관리를 도급받아 당해 호텔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의 103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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