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아파트 청소 및 위생관리(소독)용역 거래시 공급가액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서삼4601510043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청소 및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당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떤 과세유형의 사업자와 계약하고 거래할 것인지 등의 계약방식에 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과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제도46015-12660, 2001. 8. 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660, 2001.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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