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0.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045 서삼46015-10045 서삼4601510045 20010830 200108 2001 08 30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1265.1-880,1984. 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80, 1984.05.09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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